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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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780만원”

환경부는 25일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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