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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