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아파트·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시 대출 규제,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해야 한다.
▲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