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상식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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