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용대출에 이어 내년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에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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