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준주택 인정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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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준주택 인정 불가(종합)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놀란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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