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공원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최윤종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자 확실히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3분동안 체중을 실은 채 목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서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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