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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