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여친 애원에도 폭행 이어간 30대 男…"집착남이라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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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여친 애원에도 폭행 이어간 30대 男…"집착남이라 불러서"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나타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를 확인했고, B씨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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