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호프집 직원” 14년 사귄 여자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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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호프집 직원” 14년 사귄 여자친구 살해

14년간 사귄 애인이 직업을 속였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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