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탈북자가 삼일절 다음날 장터에서 욱일기를 본뜬 그림과 '아리가또', '조센찡' 등의 단어를 쓴 조악한 깃발을 든 채 장터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은 대신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변호인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건드린 피해자의 원인 제공, 살인의 고의는 없는 점' 등을 변론해 배심원 9명 중 5명으로부터 살인미수는 무죄라는 평결 결과를 이끌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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