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손에 쥔 판사 배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법원이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판사 선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날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한 만큼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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