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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