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2개소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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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2개소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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