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불공정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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