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권 작성권 가져간 혐의…5억대 과징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카카오엔터,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권 작성권 가져간 혐의…5억대 과징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