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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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천만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어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무명 작가가 자기 작품을 세상에 낼 기회가 없다"며 "카카오엔터가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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