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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