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내 마약 범죄의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마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장병에 대해 사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관 B의 경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졌다.
사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속대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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