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