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교제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잠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께 잠이 든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피해자의 양 손가락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에 비춰보면 공격을 방어하려던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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