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운전 실력을 지적한 지인을 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여자친구가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B(47)씨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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