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민주당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며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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