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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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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