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일과 미션'을 명목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에게서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 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쯤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