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10대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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