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은폐 간부 철창행…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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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은폐 간부 철창행… 징역형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A(60),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앞서 정 씨는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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