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며 또래를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이 받는 혐의만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특수감금,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6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같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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