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폭행 피해를 신고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B 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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