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4)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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