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거부’ 며느리에 이혼하라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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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거부’ 며느리에 이혼하라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요[양친소]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게 남편한테 민법 제840조 제4호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아내가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던 중 자신의 반대에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다소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와 고부갈등에 관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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