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횟집들을 상대로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 전화를 해 ‘그곳에서 회를 먹고 장염 걸렸다’,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올해 3월까지 계속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