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감금·폭행·성 착취물 제작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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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감금·폭행·성 착취물 제작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또래 여학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 주차장 4층에서 피해자 D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몸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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