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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