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갑질’ 손본다…당정 “필수 구매품목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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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갑질’ 손본다…당정 “필수 구매품목 계약서에 명시”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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