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임의무'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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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임의무'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가로막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에 학생의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신설 조항에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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