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했기에 사안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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