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도 벌금 500만원…피고인 "운전했다고 말해줘" 부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 B(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