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받으려 장애인 위장전입 시킨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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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받으려 장애인 위장전입 시킨 50대 징역형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을 허위로 분양받기 위해 평소에 알던 장애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 도색업체를 운영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목적으로 허위 주소지로 전입시킨 A((52)씨를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천안 행정타운에 들어선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서 B씨 이름으로 분양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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