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을 허위로 분양받기 위해 평소에 알던 장애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 도색업체를 운영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목적으로 허위 주소지로 전입시킨 A((52)씨를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천안 행정타운에 들어선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서 B씨 이름으로 분양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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