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직무 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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