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법원이 심문을 미룰 기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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