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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