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한 번 용서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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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한 번 용서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이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를 발견했고, 아내는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A씨는 “아내 말이 정말인가.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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