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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