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모든 과정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와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사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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