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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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징역 12년 구형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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