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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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지난 1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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