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은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사진·지문·보호자 인적사항을 경찰에 등록함으로써 실종사건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다.
현장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등록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경찰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면 된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소중한 우리 가족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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