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0만권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뜯어낸 고등학교 2학년 A(16)군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72만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이 가운데 5천권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업체를 협박해 8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A군은 "비트코인 100개(약 36억4천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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