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신고로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받았다"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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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 신고로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받았다" 흉기 위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웃을 찾아갔다가 먼저 마주친 신고자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4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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