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불공정한 장기계약을 강요해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장기 공급계약(LTA)을 강제한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퀄컴 제품이 아직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브로드컴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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